주중에 휴일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휴일이나 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첫번째 주4일을 근무하고 연장근로시간 10시간, 연가와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와
두번째 주4일을 근무하고 연장근로시간 10시간, 보수교육과 건강검진으로 공가(8시간)을 받는 경우 두가지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주에 연가를 받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주 52시간 중 총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에 따르면 첫번째나 두번째 예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주 52시간을 넘는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중에 연차휴가,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공휴일인 날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0시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