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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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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기관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여 근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무시간은 10:00 ~ 17:00 (6시간 근로) 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 입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오후 반차(3시간)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몇 시에 퇴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질의드립니다.

 

  • ?
    ir*** 2024.03.21 11:04

    안녕하세요.

     

    6시간 근무자가 반차를 사용하면 일 3시간 근무하는 것이기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바,

    오전 반차 사용시 14시 출근, 오후 반차 사용시 13시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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