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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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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월요일: 9시~18시 근무(8시간)

화요일: 9시~18시 근무(8시간)

수요일: 9시~18시 근무(8시간)

목요일: 9시 5분~18시 4분 근무(출근 5분 지각)

금요일: 11시~18시 근무(토요일 시간외근무에 대해 오전 2시간 대체 휴무)

토요일: 11시~17시 근무(6시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토요일 시간외근무수당은 총 6시간 중 금요일 2시간 대체 휴무 제외하고

4시간 중 2시간 1분은 1배(주 40시간 이하), 1시간 59분은 1.5배(주 40시간 초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나요?」

란 문의에

 

 

「안녕하세요.

 

월~금 실제 근로시간이 38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근무 2시간에 대해서는 1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나머지 4시간 근무는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처음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평일 중 목요일 5분 지각하고 4분 더 근무해서 1분이 부족하고,
토요일 시간외근무 6시간 중 금요일에 미리 2시간을 대체휴무한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1. 토요일 시간외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평일에 지각을 해도 주 40시간 근무로 인정하는 건가요?

 

2. 토요일 시간외근무 6시간 중 2시간을 금요일에 미리 대체휴무 하여 이 시간을 제외한 4시간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지금까지 토요일 시간외근무 6시간을 평일 중 대체휴무로 6시간을 사용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평일 시간외근무든 토요일 시간외근무든 평일 중 대체휴무로 사용했어도 1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 ?
    ir*** 2024.03.21 11:02

    안녕하세요. 

     

    1. 주 40시간에서 1분 부족하다면 토요일근무는 1분만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가 아닌 대체근무로 금요일에 휴무했다면 토요일 2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3.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사전 대체휴무가 부여되었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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