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weet4월에 호봉승급하는 종사자가 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호봉 산정에 반영되는지요?
아니면 2개월이 연기되어 6월에 호봉 승급이 돼야 하는 건지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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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호봉승급하는 종사자가 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호봉 산정에 반영되는지요?
아니면 2개월이 연기되어 6월에 호봉 승급이 돼야 하는 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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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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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도 호봉승급기간에 포함되므로 4월에 호봉승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승급된 호봉을 실제로 지급 받는 시점은 복직 이후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