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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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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 부설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어린이집 소속 계약직원(시설장)에 대한 문의입니다.
복지관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으며 방과후어린이집은 구청 여성가족과,
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별도회계, 별도시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5년 이상 전에 복지관 사업으로 방과후어린이집을 운영해왔고 시설장도 그때부터 복지관 소속으로 계약체결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데이케어센터도 같은 건물, 같은 법인 소속이었지만 몇 년전 자체적으로 독립하였고, 그 당시 방과후어린이집도 별도 시설로 독립했어야 했으나 계속 복지관 관장과 계약체결을 하였고 소속으로 복지관(방과후어린이집)으로 배정되어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2024년 5월,  우리 복지관이 1년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방과후어린이집이 이전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부득이하게 휴원을 결정하게 되었고, 방과후어린이집 시설장은 본인 급여의 70% 유급휴직을 요청해왔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매년 계약체결을 하였기에 복지관에서 감당 해야하는건 알지만
담당구청은 방과후어린이집과 복지관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관 예산으로는 방과후시설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과후어린이집 시설장을 복지관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여 방과후어린이집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개채용으로 진행하지 않고 계약변경(재계약)으로 진행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휴가는 기존 휴가대로 유지 되는지 새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급여는 기존 시설장 급여(세전 340만원)에서 계약직 직원(세전 270만원)으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 ?
    ir*** 2024.03.20 14:22

    안녕하세요.

     

    해당 시설장이 과거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법인에 입사했고,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직 직원으로 인사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휴가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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