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2.19 입사자가 3.25 까지 만근시 월차사용 가능한가요?
두번째, 3.18 까지 만근하여 월차가 부여 되면... 12.18까지 10개의 월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세번째. 25년도에는 12.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나요??
네번째. 2.19 입사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언제 해야하나요??
*저희센터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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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2.19 입사자가 3.25 까지 만근시 월차사용 가능한가요?
두번째, 3.18 까지 만근하여 월차가 부여 되면... 12.18까지 10개의 월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세번째. 25년도에는 12.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나요??
네번째. 2.19 입사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언제 해야하나요??
*저희센터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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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 연장근로 문의 드립니다. 1 | gene0*** | 2024.03.29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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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asam1*** | 2024.03.26 | 98 |
7094 | 퇴직금 관련 질의(재문의) 1 | silentpo*** | 2024.03.26 | 35 |
7093 | 근로계약서 갱신(작성)일자와 인건비 지급기준 확정일 관련 1 | jiny*** | 2024.03.26 | 21 |
안녕하세요.
1. 2월 19일 입사자는 3월 18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19일에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산하신대로 12월 18일까지 개근시 총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2월 19일 입사자에게는 25년 1월 1일에 15개*(전년도근무일수/365일)의 비례연차휴가와 1일의 월개근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4.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 구체적인 개별근로자의 연차촉진일정은 별도로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1년 미만자 연차휴가의 촉진조치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첨부해 드리니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