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무급휴직 및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연차, 대체인력 (계약직) 2년 이상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무급휴직 후 연차 발생
2015.07.01.일자 입사자로
2024.05.01.~2024.10.31. 무급휴직
2024.11.01.~2025.01.29. 출산휴가(90일)
2025.01.30.~2026.01.29. 육아휴직(1년)의 경우 또는 2025.01.30.~2026.07.29.(1년6개월)의 경우 연차발생이 아래의 표처럼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이 직원이 2024.05.01.~2026.01.29. (22개월)의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대체인력을 최초 채용하여 계약만료시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되는지.
3. 이 직원이 2024.05.01.~2026.07.29. (28개월)의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 대체인력이 2년 이상 근무하게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해야하는데 예외사항이 되는지, 혹은 중간에 계약을 만료하고 다른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 종사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속연수마다 계산해야 하는 상세내용은 별도로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다만, 무급휴직으로 출근율이 80%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비례연차가 아닌, 전년도 개근월수만큼의 연차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휴직 등의 대체인력의 경우 기간제법의 2년 사용 제한 예외사유(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휴직기간이 2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대체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을 2년 넘게 체결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거나,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