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대체휴가, 보상휴가 2가지 운영중입니다
-휴일 날 당일 근무 시 1주일 전후 대휴
-보상휴가 1박2일 이상 휴일 포함 근무 시 30일 이내 보상휴가(1.5배)
1. 주휴일(토요일), 휴무일(일요일)인데 대체휴가, 보상휴가를 위 처럼 운영해도 괜찮은지요?
2. 휴무일(일요일)에 8시간 이하 근무 시 기존처럼 운영 대체휴가를 적용하면 되는지?
3. 휴무일(일요일) 8시간 초과 시에는 1.5배의 휴가(또는 수당)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ex.10시간 근무 시: 8시간 대체휴가 + 잔여시간 시간외 수당 2시간 신청)
안녕하세요.
1. 휴일 대체는 주휴일인 토요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토요일 근무 전에(월~금 등)에 휴무를 하루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그래야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다음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의 보상휴가 부여가 필요합니다.
2.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 대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 근무자에게는 1.5배 보상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리 근무일을 조정하여 해당주 내에서 주 40시간이 넘지 않게 근무한다면 1:1 근무일 조정, 근무시간 조정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휴무일(일요일)에는 일 8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1.5배의 연장수당만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