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저희 기관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분이 계셔서 질의 드립니다.
자녀돌봄휴가 사용 시간: 14:00~18:00
제출한 근거: 학부모 총회 18:30~20:30
근거가 사용 시간 이후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학부모 총회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하셨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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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저희 기관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분이 계셔서 질의 드립니다.
자녀돌봄휴가 사용 시간: 14:00~18:00
제출한 근거: 학부모 총회 18:30~20:30
근거가 사용 시간 이후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학부모 총회 관련 증빙서류는 제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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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 행사 수입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착복한 경우.. 1 | sung*** | 2024.04.0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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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imf*** | 2024.03.29 | 48 |
7103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1 | may*** | 2024.03.29 | 70 |
7102 | 질문드립니다 1 | hwa*** | 2024.03.29 | 24 |
7101 | 연장근로 문의 드립니다. 1 | gene0*** | 2024.03.29 | 57 |
7100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 silve*** | 2024.03.28 | 68 |
7099 | 연가 및 근로시간문의 1 | hdi*** | 2024.03.28 | 62 |
7098 | 질문드립니다. 1 | gkfkd1*** | 2024.03.28 | 35 |
7097 | 질문드립니다. 1 | glory02*** | 2024.03.27 | 11 |
7096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 1 | intr*** | 2024.03.27 | 94 |
7095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asam1*** | 2024.03.26 | 99 |
7094 | 퇴직금 관련 질의(재문의) 1 | silentpo*** | 2024.03.26 | 35 |
7093 | 근로계약서 갱신(작성)일자와 인건비 지급기준 확정일 관련 1 | jiny*** | 2024.03.26 | 21 |
안녕하세요.
시업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학교행사에 대하여는 자녀돌봄휴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회원광장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