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기관내에 육아기 단축근로자 발생으로 시간외수당 책정을 문의드립니다.
24년도 2월부터 25년도 1월까지 6시간 단축근로를 계약한 직원입니다.
2월에 근무한 시간외수당이 총 5시간인데 현재 단축근로 적용된 기본급으로 시간계산을 할경우에 209시간이 아닌 156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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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기관내에 육아기 단축근로자 발생으로 시간외수당 책정을 문의드립니다.
24년도 2월부터 25년도 1월까지 6시간 단축근로를 계약한 직원입니다.
2월에 근무한 시간외수당이 총 5시간인데 현재 단축근로 적용된 기본급으로 시간계산을 할경우에 209시간이 아닌 156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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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9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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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 dbswjd*** | 2024.04.01 | 54 |
7106 | 행사 수입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착복한 경우.. 1 | sung*** | 2024.04.01 | 5 |
7105 | 1일 4시간 근무한 조리원 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한 민원제기 1 | lemon6*** | 2024.04.01 | 63 |
7104 |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imf*** | 2024.03.29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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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 질문드립니다. 1 | glory02*** | 2024.03.27 | 11 |
7096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 1 | intr*** | 2024.03.27 | 89 |
안녕하세요.
단축근무자의 시간외수당은 단축된 (기본급+통상임금성 수당/156)*시간외근무시간*1.5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