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기관내에 육아기 단축근로자 발생으로 시간외수당 책정을 문의드립니다.
24년도 2월부터 25년도 1월까지 6시간 단축근로를 계약한 직원입니다.
2월에 근무한 시간외수당이 총 5시간인데 현재 단축근로 적용된 기본급으로 시간계산을 할경우에 209시간이 아닌 156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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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기관내에 육아기 단축근로자 발생으로 시간외수당 책정을 문의드립니다.
24년도 2월부터 25년도 1월까지 6시간 단축근로를 계약한 직원입니다.
2월에 근무한 시간외수당이 총 5시간인데 현재 단축근로 적용된 기본급으로 시간계산을 할경우에 209시간이 아닌 156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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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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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 근로계약서 / 무기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kjis*** | 2024.03.21 | 22 |
안녕하세요.
단축근무자의 시간외수당은 단축된 (기본급+통상임금성 수당/156)*시간외근무시간*1.5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