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4개월 근무 시 휴가 발생일수가 3개 맞는지요?
12.1.~ 3.31. 4개월 근무 후 퇴사 시
12월 근무> 1.1.부 1개
1월 근무> 2.1.부 1개
2월 근무> 3.1.부 1개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계약직으로 4개월 근무 시 휴가 발생일수가 3개 맞는지요?
12.1.~ 3.31. 4개월 근무 후 퇴사 시
12월 근무> 1.1.부 1개
1월 근무> 2.1.부 1개
2월 근무> 3.1.부 1개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9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1 |
7110 | 반차 사용 관련 1 | sann*** | 2024.04.02 | 70 |
7109 | 법인 일 아르바이트 문의드립니다. 1 | proonz*** | 2024.04.01 | 40 |
7108 | 초단시간 근로자 경력 인정 1 | bem*** | 2024.04.01 | 33 |
7107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 dbswjd*** | 2024.04.01 | 54 |
7106 | 행사 수입을 회계처리 하지 않고 착복한 경우.. 1 | sung*** | 2024.04.01 | 5 |
7105 | 1일 4시간 근무한 조리원 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한 민원제기 1 | lemon6*** | 2024.04.01 | 62 |
7104 |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imf*** | 2024.03.29 | 44 |
7103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1 | may*** | 2024.03.29 | 64 |
7102 | 질문드립니다 1 | hwa*** | 2024.03.29 | 22 |
7101 | 연장근로 문의 드립니다. 1 | gene0*** | 2024.03.29 | 54 |
7100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 silve*** | 2024.03.28 | 63 |
7099 | 연가 및 근로시간문의 1 | hdi*** | 2024.03.28 | 57 |
7098 | 질문드립니다. 1 | gkfkd1*** | 2024.03.28 | 32 |
7097 | 질문드립니다. 1 | glory02*** | 2024.03.27 | 11 |
7096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 1 | intr*** | 2024.03.27 | 89 |
안녕하세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1월 1일 1개, 2월 1일 1개, 3월 1일 1개, 총 3개가 발생합니다.
4월 1일에는 퇴사하기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