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4개월 근무 시 휴가 발생일수가 3개 맞는지요?
12.1.~ 3.31. 4개월 근무 후 퇴사 시
12월 근무> 1.1.부 1개
1월 근무> 2.1.부 1개
2월 근무> 3.1.부 1개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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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4개월 근무 시 휴가 발생일수가 3개 맞는지요?
12.1.~ 3.31. 4개월 근무 후 퇴사 시
12월 근무> 1.1.부 1개
1월 근무> 2.1.부 1개
2월 근무> 3.1.부 1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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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1월 1일 1개, 2월 1일 1개, 3월 1일 1개, 총 3개가 발생합니다.
4월 1일에는 퇴사하기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