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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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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0:54

휴가 관련

조회 수 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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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4개월 근무 시 휴가 발생일수가 3개 맞는지요? 

12.1.~ 3.31. 4개월 근무 후 퇴사 시 

12월 근무> 1.1.부 1개 
1월 근무> 2.1.부 1개 
2월 근무> 3.1.부 1개

 

 

감사합니다.!!

  • ?
    ir*** 2024.03.20 13:47

    안녕하세요.

     

    121일부터 3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111, 211, 311, 3개가 발생합니다.

    4월 1일에는 퇴사하기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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