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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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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내용 중 아래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 시간외 수당: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불가(대법원 2015.4.23. 선고2013다215225판결, 장애인권익지원과-5035(2021.9.13.))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교대근무자:야간 및 휴일 등의 구분 없이 동일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 (돌봄전담 종사자 포함)

 

 

 현재 저희 시설의 생활지도원(선임생활지도원 포함) 의 근무시간 및 패턴입니다.

1. 일반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 근무시간 동일함( 오전: 07-16, 오후:13-22, 야간:22-07) / 근무패턴 조별로 동일함 (월3~4회 야간근무 발생)

 2. 선임 생활지도원 : -근무시간 다름 (낮근무: 10:00-19:00 야간근무일때 :22-07) / 근무패턴 일반생활지도원과 다름

 3. 체험홈 근무 생활지도원 : - 근무시간 동일함( 오전: 07-16, 오후:13-22, 야간:22-07) / 근무패턴 다름 (한달에 한번만 야간근무 있음)

 

 질의 : 거주시설 내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어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과 선임생활지도원, 체험홈 근무 생활지도원으로 나뉘며 근무형태 및 시간이 상이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1~3 모두 현재는 40시간 시간외수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모두 시간외 근무 40시간을 적용 받는 것이 맞을까요?


 

 

 

        

  • ?
    ir*** 2024.03.19 10:43

    안녕하세요.

     

    복지시설안내상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교대근무자의 시간외수당 지원 한도는 40시간이며, 질의주신 세가지 형태의 생활지도원 전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돌봄업무 종사자로 보이므로 세 유형의 생활지도원 모두 시간외수당을 최대 40시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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