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1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Tweet2년 근무 후 1년 육아휴직 후
복직으로 10개월 근무시
마지막 12개월 중 10개월만 근무해서
마지막 해의 퇴직금은 안나와서 3년치만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3년 10개월치 나오나요?
ㅡ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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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1년 육아휴직 후
복직으로 10개월 근무시
마지막 12개월 중 10개월만 근무해서
마지막 해의 퇴직금은 안나와서 3년치만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3년 10개월치 나오나요?
ㅡ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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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6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2 |
7095 |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 asam1*** | 2024.03.26 | 78 |
7094 | 퇴직금 관련 질의(재문의) 1 | silentpo*** | 2024.03.26 | 28 |
7093 | 근로계약서 갱신(작성)일자와 인건비 지급기준 확정일 관련 1 | jiny*** | 2024.03.26 | 16 |
7092 | 유급 자원봉사자 근로계약 체결 문의드립니다. 1 | dc4cen*** | 2024.03.25 | 34 |
7091 | 대휴 관련 문의 1 | swh*** | 2024.03.25 | 33 |
7090 | 연장근로 계산 1 | little*** | 2024.03.25 | 25 |
7089 | 호봉 과지급 환수관련 1 | ky013*** | 2024.03.22 | 71 |
7088 | 사회복지사 경력산정 1 | songk*** | 2024.03.22 | 62 |
7087 | 주휴일 근무로 인한 휴무 발생 관련 1 | free0*** | 2024.03.22 | 43 |
7086 | 퇴직금 산정 관련 1 | silentpo*** | 2024.03.22 | 56 |
7085 |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1 | gyj1*** | 2024.03.22 | 4 |
7084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c0*** | 2024.03.22 | 16 |
7083 | 시간외근무시 휴게시간 1 | mb9*** | 2024.03.22 | 104 |
7082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 관련.. 1 | cybero*** | 2024.03.22 | 35 |
7081 | 육아휴직 대체 인력 퇴직적립 문의 1 | sku4*** | 2024.03.21 | 52 |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나머지 1년 미만 재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년 10월을 근무했다면 3년 10월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