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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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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2월 출근 하시고 3월 한달간 산전육아휴직 후, 90일 출산전후 휴가 후, 나머지 육아휴직 11개월을 사용하는데

 

퇴직적립은 24년 1월-2월 정상출근 기준으로 나누기 2해서 올해 남은기간 적립을 하면 되는건가요?

 

24년 2월에 설 연휴로 명절수당이 지급되어 보통달보다 급여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연봉계약서보다 퇴직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어떤 계산식으로 적립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

24년 1월 실지급 2,511,000원 - 퇴직적립 209,250원(기본급 수당 식비 : 2,609,000원)

24년 2월 실지급 4,176,400원 - 퇴직적립 348,030원(기본급 수당 식비 : 2,609,000원 + 명절수당 1,469,400원)

* 1월에 임급테이블 나오기전 지급 금액이라 2월에 소급적용 

-> 24년도 실근무 평균 퇴직적립 278,640원

 

3,4,5,6,7,8,9,10,11,12월(10달) - 퇴직적립 월 278,640원씩이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

24년 연봉 계약서 퇴직적립금 2,600,000원

 

위 방식으로 적립시 퇴직적립금 3,000,000원

 

실금액 계산시 이정도로 차이나지는 않지만 아무튼 연봉계약서보다 많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

 

계산해보니 2월에 지급된 명절급여에 대한 퇴직금은 122,450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 지급될 명절급여에 대한 퇴직금도 122,450원인데 이걸 10개월로 나눠서)12,245

 

기본 퇴직금(217,410원)에 더해서 229,655원을 적립하면 될까요??

 

  • ?
    ir*** 2024.03.19 10:41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기본급 등은 241~2월 명절수당 제외 실급여액(2,511,000+2,707,000)/2/12=217,416원을, 명절수당은 기본급 등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받은 명절수당 총액(1,469,400)/6/12=20,408원을 매월 적립하시면 되며(이미 상반기 금액이 적립되었다면 하반기부터 월부담금에 반영해 주시거나 하반기 1회 동일금액을 적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연봉계약서상 연봉 외 시간외수당 등 지급받은 모든 임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연봉계약서상 연봉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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