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월~2월 출근 하시고 3월 한달간 산전육아휴직 후, 90일 출산전후 휴가 후, 나머지 육아휴직 11개월을 사용하는데
퇴직적립은 24년 1월-2월 정상출근 기준으로 나누기 2해서 올해 남은기간 적립을 하면 되는건가요?
24년 2월에 설 연휴로 명절수당이 지급되어 보통달보다 급여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연봉계약서보다 퇴직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어떤 계산식으로 적립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
24년 1월 실지급 2,511,000원 - 퇴직적립 209,250원(기본급 수당 식비 : 2,609,000원)
24년 2월 실지급 4,176,400원 - 퇴직적립 348,030원(기본급 수당 식비 : 2,609,000원 + 명절수당 1,469,400원)
* 1월에 임급테이블 나오기전 지급 금액이라 2월에 소급적용
-> 24년도 실근무 평균 퇴직적립 278,640원
3,4,5,6,7,8,9,10,11,12월(10달) - 퇴직적립 월 278,640원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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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4년 연봉 계약서 퇴직적립금 2,600,000원
위 방식으로 적립시 퇴직적립금 3,000,000원
실금액 계산시 이정도로 차이나지는 않지만 아무튼 연봉계약서보다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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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계산해보니 2월에 지급된 명절급여에 대한 퇴직금은 122,450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 지급될 명절급여에 대한 퇴직금도 122,450원인데 이걸 10개월로 나눠서)12,245
기본 퇴직금(217,410원)에 더해서 229,655원을 적립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기본급 등은 24년 1월~2월 명절수당 제외 실급여액(2,511,000원+2,707,000원)/2/12=217,416원을, 명절수당은 기본급 등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받은 명절수당 총액(1,469,400원)/6/12=20,408원을 매월 적립하시면 되며(이미 상반기 금액이 적립되었다면 하반기부터 월부담금에 반영해 주시거나 하반기 1회 동일금액을 적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연봉계약서상 연봉 외 시간외수당 등 지급받은 모든 임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연봉계약서상 연봉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