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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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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사협 직원분과 노무사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에 2024.3.9.(토) ~ 2024.6.6.(목) (총 90일)에 출산휴가인 직원이 있어 60일분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1. 이 링크(https://sasw.or.kr/zbxe/counsel/691828)를 들어가서 보니 출산휴가는 한 달 기준을 30일로 본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3월에는 통상임금/30일*23일분 급여

4월에는 통상임금 /30일*30일분 급여(즉, 한달치 통상임금 지급)

5월에는 통상임금/30일*7일분 급여

이렇게 해서 23일+30일+7일=6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까요?

 

2. https://sasw.or.kr/zbxe/counsel/691828 링크에서 '출산휴가는 실제 일수에 관계없이 한 달을 30일로 계산'으로 되어있는데요!

관련 법령 근거가 있다면 공유해주심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691828  

2023.10.20 14:12

출산휴가자 급여 문의드립니다. 게시글 참고함

 

  • ?
    ir*** 2024.03.19 10:38

    안녕하세요.

     

    1. 계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출산휴가기간은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가 30일 단위로 지급되는 것에 맞추어 실제 달력상 일수에 관계없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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