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및 기타 수당 등은 2,810,667원/12=234,222원으로, 명절수당은 1,587,600원(실제 지급된 명절수당 금액)/6/12=22,050원으로 산정하여 매월 총 256,272원을 적립하시면 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립하시거나 원 단위 금액을 절상한 금액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님, 위와같이 답변주셨는데
'절상'은 원단위를 올리라는 말씀맞지요?
총256,272원-->절상 총256,280원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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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및 기타 수당 등은 2,810,667원/12=234,222원으로, 명절수당은 1,587,600원(실제 지급된 명절수당 금액)/6/12=22,050원으로 산정하여 매월 총 256,272원을 적립하시면 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립하시거나 원 단위 금액을 절상한 금액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님, 위와같이 답변주셨는데
'절상'은 원단위를 올리라는 말씀맞지요?
총256,272원-->절상 총25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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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 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 반차, 반반차 사용 문의 1 | seryeon*** | 2024.03.20 | 58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원 단위 금액을 올림 처리한 금액은 256,2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