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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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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2:40

절상 관련 입니다.

조회 수 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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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기본급 및 기타 수당 등은 2,810,667원/12=234,222원으로, 명절수당은 1,587,600원(실제 지급된 명절수당 금액)/6/12=22,050원으로 산정하여 매월 총 256,272원을 적립하시면 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립하시거나 원 단위 금액을 절상한 금액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님, 위와같이 답변주셨는데

'절상'은 원단위를 올리라는 말씀맞지요?

 

총256,272원-->절상 총256,280원

 

  • ?
    ir*** 2024.03.19 10:36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원 단위 금액을 올림 처리한 금액은 256,2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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