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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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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퇴사자 A

- 퇴사일: 2024년 1월 14일

-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8,070,480원

 : 1일 평균임금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일수= 8,864,470원/92일=96,360원

 : 퇴직금=96,360원*30일*(1019일/365일)=8,070,480원

-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8,841,850원

 : 1일 통상임금 = (2024년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8시간= (2,577,900원+180,000원)/209시간*8시간=105,570원

 : 퇴직금=105,570원*30일*(1019일/365일)=8,841,850원

 

퇴사자 B

- 퇴사일: 2024년 3월 1일

-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5,027,350원

 :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일수= 7,950,890원/91일=87,380원

 : 퇴직금=87,380원*30일*(700일/365일)=5,027,350원

-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5,264,390원

 : 1일 통상임금=(2024년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8시간= (2,210,200원+180,000원)/209시간*8시간=91,500원

 : 퇴직금=91,500원*30일*(700일/365일)=5,264,390원

 

(문제사항)

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을 2024년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금액이 많이 상승되었는데 확인해 보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사자A는 약 2개월이, 퇴사자B는 1개월이  2023년 임금을 적용 받고 있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을 때보다 많이 상승된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어 졌습니다.  

 

(질의사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 해야할 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4년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특히, 퇴사자A의 경우 2024년 1월 14일에 퇴사하였는데 2024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특히나 맞는 계산인지 의문입니다.

혹시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2023년과 2024년의 통상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일까요?

 

퇴사자 A

- 퇴사일: 2024년 1월 14일

 2023년 1일 통상임금= 2023년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8시간=(2,515000원+160,000원)/209시간*8시간=102,400원

 2024년 1일 통상임금 = 2024년 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8시간= (2,577,900원+180,000원)/209시간*8시간=105,570원

- 1일 통상임금 평균: (102,400원+105,570원)/2=103,990원

 : 퇴직금=103,990원*30일*(1019일/365일)=8,709,520원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3.19 10:34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은 퇴직사유 발생시 적용받고 있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24114일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은 24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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