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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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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관기념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명시된 날짜에 휴일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기관 운영상 개관기념일날 전 직원들에게 출근을 요청하고 그 이후 직원들에게 희망하는 날짜에  대체 휴일로 시행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1. 개관기념일 당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인가요?

 

2. 개관기념일 당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개관기념일날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 개관기념일 대체 휴일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여부에 따라 개관기념일 당일에는 개인연차를 사용할지, 개관기념일 휴가로 사용할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4.03.19 10:32

    안녕하세요.

     

    1. 개관기념일을 휴일 또는 휴가로 처리할 것이라면 대체휴무는 개관기념일 당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며 휴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합니다.

    2. 개관기념일을 기관 휴가로 처리할 것이라면 굳이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관기념일을 임시휴일로 처리할 것이라면 그 날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 신청을 반려하시고 기관 휴일로 처리하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무시에만 대체휴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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