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3월 13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기본급 및 기타 수당 등은 2,810,667원/12=234,222원으로, 명절수당은 1,587,600원(실제 지급된 명절수당 금액)/6/12=22,050원으로 산정하여 매월 총 256,272원을 적립하시면 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립하시거나 원 단위 금액을 절상한 금액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 위의 계산시 4월1일은 연가발생으로 급여일할계산시 발생하는 임금에 대한 퇴직연금(1/12)을 같이 적립해드리면 될까요?
--> 아님, 위의 퇴직적립금에 4월1일부터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일까요?
출산휴가 (4월2일~6월30일, 90일)및 육아휴직(7월1일~2025년 6월3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1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니 기존 퇴직연금에 4월 1일 일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월부담금은 4월 2일부터 일할계산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