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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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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 3월 13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기본급 및 기타 수당 등은 2,810,667원/12=234,222원으로, 명절수당은 1,587,600원(실제 지급된 명절수당 금액)/6/12=22,050원으로 산정하여 매월 총 256,272원을 적립하시면 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립하시거나 원 단위 금액을 절상한 금액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 위의 계산시 4월1일은 연가발생으로 급여일할계산시 발생하는 임금에 대한 퇴직연금(1/12)을 같이 적립해드리면 될까요?

--> 아님, 위의 퇴직적립금에 4월1일부터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일까요?

 

 

출산휴가 (4월2일~6월30일, 90일)및 육아휴직(7월1일~2025년 6월30일) 입니다

 

 

  • ?
    ir*** 2024.03.19 10:27

    안녕하세요.

     

    41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니 기존 퇴직연금에 41일 일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월부담금은 4월 2일부터 일할계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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