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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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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Screenshot_20240318_103459_NAVER.jpg

노무가이드북을 보다가 질문입니다.

위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생활시설이기에 순번에따라 평일 당직 및 주말 근무를 해야합니다.

당직자는 평일에는 오후1시 출근 익일 오전 9시 퇴근입니다.

24~06시를 야간으로 보고 있고(이는 토,일,법정공휴일도 동일), 

수면시간이라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토,일,법정공휴일에는 오전9시 출근 익일 9시 퇴근입니다.

 

평일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퇴근일에 대휴를 쓰기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월요일 오후1시 출근-화요일 오전9시 퇴근시

13시~22시=월요일 정상근무(휴게시간 포함 9시간)

(22시~24시=2시간) + (06시~09시=3시간) * 1.5배 = 7.5시간 대휴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 발생합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입니다. 

위의 지침에 주 연장근로 추가 12시간 + 토요일 8시간= 20시간 허용이,

토요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 시간 만으로도(16시간) 전액 수당지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위에 추가 토요일8시간, 휴일8시간이 예시로 보여진 시간인것인지, 8시간은 초과할 수 없는 최대시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3.19 10:26

    안녕하세요.

     

    첨부해주신 지침은 18.3.20. 52시간제 시행 이전에 작성된 지침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1주에 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12시간에 토,일 근로 모두 포함)=52시간만 근무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 16시간 연장근로하는 것은 월~금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이 되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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