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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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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209로 나누는 게  아니라 

 

4시간 근무자라면  ( 209가 8시간 근무자 기준이기에 )

1/104.5 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 ?
    ir*** 2024.03.18 13:5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으로 단축근무 중인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무시간*(단축근무 후 통상임금/104.5시간)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줄어든 급여만큼 근로시간도 줄어들기에 이를 동일하게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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