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시간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209로 나누는 게 아니라
4시간 근무자라면 ( 209가 8시간 근무자 기준이기에 )
1/104.5 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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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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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209로 나누는 게 아니라
4시간 근무자라면 ( 209가 8시간 근무자 기준이기에 )
1/104.5 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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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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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으로 단축근무 중인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무시간*(단축근무 후 통상임금/104.5시간)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줄어든 급여만큼 근로시간도 줄어들기에 이를 동일하게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