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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6:16

탄력근무제

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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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

시설에서 야간교사는 ex)3월1일 20:00 출근 ~ 3월 2일 09:00 퇴근 / 3월 2일 20:00 출근 ~ 3월 3일 09:00 퇴근 ......

휴게시간은 자정 00시 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1일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이트 근무를 5번 하고 2일 휴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법적으로 탄력근무제라고 해도 주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외근무 발생 or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2. 2명이서 야간근무를 번갈아 한다고 하면 1일근무시간(10시간)으로 주 40시간이 안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채워야 하나요?

3. 근무일이 주말 또는 법정공휴일일때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
    ir*** 2024.03.18 13:54

    안녕하세요.

     

    1. 현재 근무스케줄은 탄력근무제가 아닌 교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140시간 또는 18시간 초과 근무 발생시 해당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에 대하여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교대제 근무 스케줄 상 근무시간이 14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시설에서 추가 근무를 명하거나 기본급이 근무시간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주말의 경우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말 근무라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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