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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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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앞에 질문자 분과 비슷하지만 더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질문1. 평일 근무 중 야근을 할때 오후6시 부터 10시까지  4시간 야근을 합니다.

         인사노무용어책자에 4시간일 경우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주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녁 집단프로그램이라 프로그램 도중에 30분이상 종사자에게 휴게시간을 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이 휴게시간을 원치 않고 근무시간으로 야근을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야근근무 수당이 지급되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2.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한다면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으로 쓸수도 있는지요.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해도되는지요.

 

 

 

 

  • ?
    ir*** 2024.03.18 13:48

    안녕하세요.

     

    1.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직원이 원치 않는다고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부여해서는 안되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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