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교대 근무로 진행되는 시설입니다. 주간 야간 휴무
저희 직원 한분이 본인 휴무일에 보수교육을 듣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 따로 보상을 챙겨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근무일떄 교육을 들을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으나 종종 이런상황ㅇ ㅣ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간근무일때는 교육비 뿐만아니라 공가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무에 교육을 듣고자 하시면 교육비는 지출 가능하나 대체휴무를 지급해야되나 의문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수교육으로 불이익을 주어선 안되고, 다른 주간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해 주고 있기에 휴무일에 보수교육을 듣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처리하여, 휴무일에 보수교육을 들었다면 대체휴무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