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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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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54조 관련 현재 8시간 근무,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정규시간 이외에 매주 수요일 정기적 4시간 야근 근무가 있다고 가정시 

 

1. 30분 먼저 휴식 후 18시 30분부터 시작으로 해서 4시간 후 10시 30분 종료로 계산을 한다면 수당 1.5지급 이외에 별도 수당지급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제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기준법에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8시부터 시작으로 해서 4시간 후 10시로 계산한다면 휴식 30분을 회사에서 하고 10시 30분에 퇴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3.18 13:45

    안녕하세요.

     

    1. 22시 이후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에도 해당하므로 연장수당 1.5+야간수당0.5=2배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30분을 고려해 2230분에 퇴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에 10시 이후로 부여하기는 어렵고 10시 이전에 휴게시간 30분 부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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