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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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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사정이 생겨 직원분 해고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들었지만 한달 전 통보가 아니여서 해고예고수당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한달치 급여와 1년치 미연차수당이 함께 나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은 퇴직금이 한달 급여의 12분의 1을 하여 적립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 합쳐서 적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 계산식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에게 퇴직금 관련 서류에 서명하러 오시라고 하니 오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거부하시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
    ir*** 2024.03.18 13:42

    안녕하세요.

     

    1.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금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3. 퇴직급여 지급 관련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 지급(DC형 퇴직연금)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해당 내용 설명하셔서 관련 지급서류에 서명하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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