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하고자 하는 근무표를 엑셀로 작성하였습니다.
1번: 월요일 08:00~수요일 14:00 로 총근무시간 54시간에 휴게시간 10시간을 가져가는 근무패턴
2번: 수요일 14:00~금요일 20:00 로 총근무시간 54시간에 휴게시간 10시간을 가져가는 근무패턴
3번: 금요일 20:00~월요일 08:00 로 총근무시간 60시간에 휴게시간 15시간을 가져가는 근무패턴
* 1번, 2번, 3번이 한달단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감.
이럴 경우 한주에 3~4일 정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일수는 쉬게 됩니다.
Q1. 위와 같이 근무제를 바꿀 수 있나요?
Q2. 바꿀 수 있다면 이건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이 근무제를 탄력근무제라고 부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면 1일 근로시간에 제한은 없으므로 질의주신 패턴대로 근무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위 패턴대로 근무하는 경우 일주일에 3일은 하루에 3~5시간만 휴식하고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탄력근무제는 한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한 주의 근로시간을 늘린 만큼 줄이는 제도이므로 질의주신 근무패턴은 탄력근무제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