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시~18시 근무(8시간)
화요일: 9시~18시 근무(8시간)
수요일: 9시~18시 근무(8시간)
목요일: 9시 5분~18시 4분 근무(출근 5분 지각)
금요일: 11시~18시 근무(토요일 시간외근무에 대해 오전 2시간 대체 휴무)
토요일: 11시~17시 근무(6시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토요일 시간외근무수당은 총 6시간 중 금요일 2시간 대체 휴무 제외하고
4시간 중 2시간 1분은 1배(주 40시간 이하), 1시간 59분은 1.5배(주 40시간 초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월~금 실제 근로시간이 38시간으로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근무 2시간에 대해서는 1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나머지 4시간 근무는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