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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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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은 입사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3년 11월 29일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였습니다.

12월1일부터 육아기단축근로를 2시간 신청하셔서 6시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이 2017년 9월 1일 이라  2024년8월 31일까지 원래 17개(일8시간근무)의 연차가 있는데 

단축근로로 축소된 2시간을 어떻게 더해 드리면 되는건지 계산법인 궁금합니다.

17일*8/6= 22.6 (23일) 으로 드리면 될까요? 

 

  • ?
    ir*** 2024.03.15 14:05

    안녕하세요.

     

    239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7*8시간)/6시간=136시간(6시간 기준 23)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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