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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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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직원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4.04.01 ~ 2025.03.31 까지 총 1년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1.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식비+수당/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상여금 발생 시에는 해당월에만 별도 추가지급하는게 맞을까요?

 

2. 2025년 3월 호봉 승급입니다. 2025년 03월에는 승급된 급여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024.04.~2025.02. =>6호봉 기본급으로 지급

-2025.03.~            =>7호봉 기본급으로 지급?

 

3. 육아휴직 직전 3개월로 산정한다는 글을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 1번 질문처럼 해야하는지 직전 3개월 급여(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ir*** 2024.03.15 14:00

    안녕하세요.

     

    1. 기본급, 식비, 수당, 연장근로수당/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셔야 하며, 명절수당은 지급된 월에 명절수당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시거나 (1년간 지급된 명절수당 총액)/12/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적립하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24년에 명절수당이 1번만 지급되었다면 (24년에 지급된 명절수당 총액)/6/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2. 25년 3월에는 육아휴직중이어서 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존 호봉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해주시면 되며, 복직 후인 254월부터 호봉승급된 급여로 퇴직연금을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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