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운영규정을 바꾼다며
직급이 4급(선임)의 임기를 정해놓고 현 4급인 선임이 연임할수 있고 그렇지 못할시 직급이 5급으로 강등된다고 합니다.
승진을 시켜놓고 임기를 정해서 연임이 안되면 강등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느회사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권문제라며 시설장권한으로 강등시킬수 있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시설에서 운영규정을 바꾼다며
직급이 4급(선임)의 임기를 정해놓고 현 4급인 선임이 연임할수 있고 그렇지 못할시 직급이 5급으로 강등된다고 합니다.
승진을 시켜놓고 임기를 정해서 연임이 안되면 강등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느회사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권문제라며 시설장권한으로 강등시킬수 있나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4557 | 근로계약 기간 설정 관련 1 | ston*** | 2022.01.11 | 76 |
4556 | 휴일수당 관련문의 1 | youn1*** | 2022.01.11 | 50 |
4555 | 육아휴직 대체자 조정수당 문의 1 | de*** | 2022.01.11 | 109 |
4554 | 반차시 반드시 30분 휴게를 중간에 넣어야 하는지요? 1 | gwst*** | 2022.01.11 | 246 |
4553 | 퇴사직원의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 noon1*** | 2022.01.11 | 60 |
4552 | 연장근로수당 보상관련 질의입니다. 1 | kdk5*** | 2022.01.10 | 103 |
4551 | 인사발령 연차 관련 문의 등 1 | k219*** | 2022.01.10 | 159 |
4550 | 2022년 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 whgu*** | 2022.01.10 | 121 |
4549 | 공휴일 유급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rjadyd*** | 2022.01.10 | 87 |
4548 | 조언부탁드립니다~ 1 | skj0*** | 2022.01.10 | 6 |
4547 | 탄력근무자에 대한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aso*** | 2022.01.10 | 150 |
4546 | 육아휴직 퇴직연금 1 | dep*** | 2022.01.10 | 187 |
4545 | 경력인정관련 문의 1 | yoonhee9*** | 2022.01.10 | 69 |
4544 |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yje3*** | 2022.01.07 | 106 |
4543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식 문의 1 | missj*** | 2022.01.07 | 333 |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강등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임기제 운영을 이유로 강등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권 행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및 임금체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급 강등에 따른 임금저하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절차를 통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및
개별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