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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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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15:59

급수(승급) 관련문의

조회 수 1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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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운영규정을 바꾼다며

직급이 4급(선임)의 임기를 정해놓고 현 4급인 선임이 연임할수 있고 그렇지 못할시 직급이 5급으로 강등된다고 합니다. 

승진을 시켜놓고 임기를 정해서 연임이 안되면 강등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느회사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권문제라며 시설장권한으로 강등시킬수 있나요?

  • ?
    ir*** 2022.01.03 12:23

    안녕하세요.

     

    근로자를 강등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임기제 운영을 이유로 강등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권 행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및 임금체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급 강등에 따른 임금저하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개정 절차를 통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및 

    개별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한 동의를 구하는 경우)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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