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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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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입사자입니다.

저희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월만근휴가 11일 부여해서 11일 소진하였고

2022년 연가 14일로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기관 연차휴가 관리대장 사용 양식에 계산된 날짜가 14일)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80%이상을 근무하는 건데 연차가 15일이 되는건 아닌지..

 

근로자도 인터넷을 알아봐서 계산한 결과 14.51일이 나온다고하고 사적으로 알아봤더니 근로기준법 60조 1항을 근거로 계산할 것도 없이

15일을 말씀하셔서요. 입사연도 기준일 경우 15일이맞지만..  회계년도 기준이면.. 14일[*14.51일=(입사년 재직일353일÷365일)×15일]

이 나오는데..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
    ir*** 2021.12.31 13:39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관리시 21.1.13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21년에 11,

    22년에 [15*(21년 근무일수)/365]=14.5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4개만 부여하시는 경우

    0.5개의 연차휴가가 미부여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14.5개로 부여하시거나 반올림해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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