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12.30 14:54

육아휴직에 대해서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하면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부부 근로자가 있는데, 부인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22년 5월부터 15개월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에 남편근로자도 육아휴직을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같은 시설에서 근무중인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는건가요? 

 

기간을 달리하면 각각 사용할 수 있는거 같은데...동시에도 사용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 1번 질문에서의 여자 근로자가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을 15개월 사용 후, 곧바로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6개월 연속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첫째자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15개월 + 6개월 =총21개월을 연속사용하는 겁니다. 

  • ?
    ir*** 2021.12.31 13:37

    안녕하세요.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같은 기간 중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육아휴직은 각각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기 지정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첫째와 둘째 자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4557 근로계약 기간 설정 관련 1 ston*** 2022.01.11 76
4556 휴일수당 관련문의 1 file youn1*** 2022.01.11 50
4555 육아휴직 대체자 조정수당 문의 1 de*** 2022.01.11 109
4554 반차시 반드시 30분 휴게를 중간에 넣어야 하는지요? 1 gwst*** 2022.01.11 246
4553 퇴사직원의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noon1*** 2022.01.11 60
4552 연장근로수당 보상관련 질의입니다. 1 kdk5*** 2022.01.10 103
4551 인사발령 연차 관련 문의 등 1 k219*** 2022.01.10 159
4550 2022년 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whgu*** 2022.01.10 121
4549 공휴일 유급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rjadyd*** 2022.01.10 87
4548 조언부탁드립니다~ 1 secret skj0*** 2022.01.10 6
4547 탄력근무자에 대한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aso*** 2022.01.10 150
4546 육아휴직 퇴직연금 1 dep*** 2022.01.10 187
4545 경력인정관련 문의 1 yoonhee9*** 2022.01.10 69
4544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yje3*** 2022.01.07 106
454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식 문의 1 missj*** 2022.01.07 33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