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질문하면 빠르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부부 근로자가 있는데, 부인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22년 5월부터 15개월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에 남편근로자도 육아휴직을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같은 시설에서 근무중인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는건가요?
기간을 달리하면 각각 사용할 수 있는거 같은데...동시에도 사용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 1번 질문에서의 여자 근로자가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을 15개월 사용 후, 곧바로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6개월 연속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첫째자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15개월 + 6개월 =총21개월을 연속사용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같은 기간 중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육아휴직은 각각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기 지정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첫째와 둘째 자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