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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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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인사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1월에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2014.08.01 입사한 경우 회계일 기준

 

2014.9.1~12.1              4일

2015.1.1~2015.12.31  2.29일

2015.1.1~2015.7.1         7일

2016.1.1~2016.12.31     15일

2017.1.1~2017.12.31     15일

2018.1.1~2018.12.31     16일

2019.1.1~2019.12.31     16일

2020.1.1~2020.12.31     17일

2021.1.1~2021.12.31     17일

2022.1.1~2022.1.8         ??

 

위 처럼 계산했을 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8일 인가요? 아님 1일인가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두개의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1)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만근을 가정하여 이미 연차를 지급했기때문에 2022년은 만근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근무한 연차 1일만 지급한다.

2) 전년도에 만근했기 때문에 18일을 지급해야한다.

 

제 생각에는 2번처럼 적용하려면 14년~15년동안 지급한 13.29개(4+2.29+7)을 제외하여 계산해야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그리고 입사년도로 퇴직정산을 한다면 114일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107개가 되어야 할까요??

 

퇴직 정산 너무 헷갈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
    ir*** 2021.12.31 13:35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근로자의 경우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로서 월만근연차 11일이 별도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며, 

    이에 매해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시켜 주시면 되는데,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사년도 연차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되는  바, 

    아래와 같이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4.8.1~12.31 : 15일 * 5개월 / 12개월 = 6.25개

    2015.1.1~12.31 : 15개

    2016.1.1~12.31 : 15개

    2017.1.1~12.31 : 16개

    2018.1.1~12.31 : 16개

    2019.1.1~12.31 : 17개

    2020.1.1~12.31 : 17개

    2021.1.1~12.31 : 18개

    2022.1.1~1.8 : 미발생

     

    이에 보내주신 계산식에 따르면 18개를 발생시켜 주셔야 하나,

    다만, 이 중 13.29개가 이미 지급되었기에 그 차액만 보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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