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5인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하면
3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2년에 1개씩 추가연차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월차 의무로 15개만 주고 나머지 추가연차는 시설재량인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5인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하면
3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2년에 1개씩 추가연차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월차 의무로 15개만 주고 나머지 추가연차는 시설재량인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4557 | 근로계약 기간 설정 관련 1 | ston*** | 2022.01.11 | 76 |
4556 | 휴일수당 관련문의 1 | youn1*** | 2022.01.11 | 50 |
4555 | 육아휴직 대체자 조정수당 문의 1 | de*** | 2022.01.11 | 109 |
4554 | 반차시 반드시 30분 휴게를 중간에 넣어야 하는지요? 1 | gwst*** | 2022.01.11 | 246 |
4553 | 퇴사직원의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 noon1*** | 2022.01.11 | 60 |
4552 | 연장근로수당 보상관련 질의입니다. 1 | kdk5*** | 2022.01.10 | 103 |
4551 | 인사발령 연차 관련 문의 등 1 | k219*** | 2022.01.10 | 159 |
4550 | 2022년 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 whgu*** | 2022.01.10 | 121 |
4549 | 공휴일 유급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rjadyd*** | 2022.01.10 | 87 |
4548 | 조언부탁드립니다~ 1 | skj0*** | 2022.01.10 | 6 |
4547 | 탄력근무자에 대한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aso*** | 2022.01.10 | 150 |
4546 | 육아휴직 퇴직연금 1 | dep*** | 2022.01.10 | 187 |
4545 | 경력인정관련 문의 1 | yoonhee9*** | 2022.01.10 | 69 |
4544 |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yje3*** | 2022.01.07 | 106 |
4543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식 문의 1 | missj*** | 2022.01.07 | 333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게 기본 연차휴가일 수인 15일에 가산휴가일 수를 더한 연차휴가일 수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