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대체휴무일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추석과 한글날이 주말이어서 대체공휴일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만약 추석 중 9월 11일처럼 일요일에 정규근무가 잡힌 경우나
한글날 10월 9일(일요일)에 정규근무가 잡힌 경우도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겠죠?
9월 11일, 12일 또는 10월 9일과 10일 모두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한글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시
모두 대체휴일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