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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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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대체휴무일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추석과 한글날이 주말이어서 대체공휴일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만약 추석 중 9월 11일처럼 일요일에 정규근무가 잡힌 경우나

한글날 10월 9일(일요일)에 정규근무가 잡힌 경우도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겠죠?

9월 11일, 12일 또는 10월 9일과 10일 모두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될까요?

  • ?
    ir*** 2021.12.31 13:24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휴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한글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시 

    모두 대체휴일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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