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 관련입니다.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으로 나와있는데
2021년 11월 15일 병가를 신청하여 수술 후 재활기간을 통해 12월 31일까지 모두 병가를 소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위 병가일수 대로 라면 2022년 1월 1일에는 다시 60일의 유급병가일수가 새로 생겨 재 신청을 한다면 기관에서는 유급병가 접수 여부 질의
2. 만약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연가를 먼저 사용 후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
3. 유급병가 및 자신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음에도 재활기간이 더 필요하여 무급병가(휴직)를 신청할 경우 기관에서는 무급병가처리 가능여부 질의
(운영 규정에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휴직 외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조항은 없고, 가족구성원의 질병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할 경우 무급휴직에 대한 조항은 있습니다. )
4. 만약 휴직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위법사항은 없는지 질의.
해당 질의 내용인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원광장을 통해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