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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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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13:08

연차관련.

조회 수 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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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휴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 9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에 속하는 19.20.23.24.25.26.29.30.31일 9개 연차 사용을 하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기관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휴무 발생이 되지 않음으로 9개 연차처리를 하게 될 경우

휴무일 27.28일을 포함하여 23일부터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연차처리 하게 될 경우에 휴무가 발생되지 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KakaoTalk_20211228_130356462.png

  • ?
    ir*** 2021.12.31 13:2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므로

    휴무일과 같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휴무일을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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