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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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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19년 3월 11일 입사하여 22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19년 기준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총 8개 사용하였고

20년 기준 1월 1일 _ 12월 31일 15개 사용하였습니다.

21년 기준 1월 1일 - 12월 31일 15개 사용하였습니다.

22년 1월에 3개의 연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사측의 답변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19년 3월 11일부터 20년 3월 10일까지 11개의 휴가가 발생되지만 20년도 3개의 휴가는 퇴사할때 주는 것으로 하고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리 당겨서 15개의 휴가를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보조금으로 연가보상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가를 보상했다고 생각하는데 입사년도 기준으로 회사에선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경우 입사년도는 3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회계년도는 15일의 연가가 발생하는데 어떤 부분이 맞을까요?

 

현재 회사내규엔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17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20년에 퇴사할 때 휴가법이 한번 바뀌었다고 그 분은 16년 8월 입사 20년 2월 퇴사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16일을 보상해주었습니다.

  • ?
    ir*** 2021.12.31 13:2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선부여했다는 합의나 공지가 없었다면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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