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복지관에 종사한 직원입니다.
2020년 9월1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23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계산) 궁금합니다.
(연차 : 회계기준)
1. 2020년도 입사년도에 3개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 / 2021년도 13개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총16개 소진)
- 1년 미만 근로자 경우 1개월 만근 후 다음날 1일 연차 발생 하여 총 11개 발생
- 15 * 2020년 근로일/365 = 5개
2. 입사 1년 기준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총 26(1년 미만 근로 11개 + 1년 기준 15개 발생) - 16(사용 연차)= 10개
10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보상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시는 경우, 퇴직자 발생시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 산정해 직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16개의 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휴가가 발생함으로
더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해 사용하지 못한 10개의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