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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7:31

유사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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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사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지방의 YWCA에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6년8개월간 근무하였고 근무의 내용은

사회개발위원회(경로당무료급식, 노인대학, 소비자보호활동, 노인일자리사업( 2011년부터 인정))

청소년위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진로캠프, 경제교육등) 많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결혼후 퇴직하고 출산,육아를 거쳐 장애인 사회복지재활시설에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그 전 근무한 내용이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현재 한국YWCA는 민법 제 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있던 지방의 YWCA는 한국YWCA 아래 지부YWCA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유사경력지침상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중 지침내용은 '인정대상경력' 중 '너' {민법} 제 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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