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씩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 12시간씩 근로해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지자체 인건비 지급조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계약하려고 할 때 중간에 쉬는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적정할까요? 근로자와 기관에서는 최대한 빨리 다시 계약해서 근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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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씩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주 12시간씩 근로해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지자체 인건비 지급조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계약하려고 할 때 중간에 쉬는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적정할까요? 근로자와 기관에서는 최대한 빨리 다시 계약해서 근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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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 부여 방법 1 | ag*** | 2022.01.04 | 415 |
4528 | 해당연도 연차 갯수 관련 문의 1 | jahyun*** | 2022.01.04 | 89 |
안녕하세요.
1. 퇴직금 지급 의무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2.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단절했다가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