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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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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0:59

직원 임금삭감 문의

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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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은 보조금 집행기관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어느 직원을 과장으로 채용했다가 직급 변경을 통해 이듬해 10개월만에 사회복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자진으로 사직을 할경우 실업금여 신청을 해줘야 할까요?

단, 계약서는 과장3봉이나 사회복지사3호봉 같은 정확한 내용은 적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으로만 되있습니다.

급여대장은 과장 급여에서 사회복지사 급여로 변경 되었습니다.

임금 삭감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
    ir*** 2021.12.27 16:59

    안녕하세요.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근로조건이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0% 이상 삭감)

    다만, 임금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humant*** 2021.12.28 09:30 SECRET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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