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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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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출퇴근 근로자입니다.

9:00~18:00 주 5일 근무입니다.

현재 토요일 당직(2개월에 1회) 시  9:00~13:30 시간외 4시간 인정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관에서 공휴일 및 일요일 휴일에 대해 추가로 당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공휴일 및 일요일  9:00~13:30 당직시 시간외 4시간 인정 또는 평일 반차로 대체가능하다고 합니다.

휴일 근로시 대체 휴가 제공시 근로시간*1.5배 하여 6시간의 보상휴가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기관에서는 당직은 업무 강도가 낮아 1:1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
    ir*** 2021.12.27 16:55

    안녕하세요.

     

    당직 근무 등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평상시 소정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1.5배의 연장수당 또는 보상휴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 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휴일근로로 간주 1.5배의 보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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