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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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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1부터 12.31까지 딱 1년을 계약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입니다.

이번 12.16부터 고용노동부 지침이 개정되어 1년 근로자에게 당해 말일날 부여되는 15개 연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관에서 보도자료 하나를 주었는데요. 이미 저는 15개의 연차를 선사용한 상황인데, 휴가를 선사용하였으니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무급휴가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15일 만큼의 보수를 차감하고 12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았다면 그것을 돌려줘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기관 내규와 법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무급휴가가 적용되는 주마다 주휴수당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
    ir*** 2021.12.27 16:52

    안녕하세요.

     

    12.16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1년 계약직(1.1~12.31까지 근로계약 체결)의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하므로 15개의 연차휴가를 선지급, 사용하셨다면

    기관에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15개의 연차휴가 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유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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