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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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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번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연차보상관련입니다.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으로

 

2020년 3월1일 입사해서 2021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당해연도(회계연도기준/2020.03~2020.12)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로 9일의 유급휴가를 줬습니다. 

2021년 2월 1일~ 2022년 1월 31일까지 재계약 연장하여 회계연도(2021.01~2021.12) 휴가로 2021년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2월 1일 부터 재계약을 하게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2022년 1월 31일까지만 출근요청을 하게 되서

이렇게 되면 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12.25 20:33

    안녕하세요.

     

    20.3.1~21.1.31까지의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을 21.2.1 갱신한 경우,

    근로관계는 입사일인 20.3.1부터 단절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3.1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부여하시면 되며,

    위 직원이 22.1.31까지 근무 후 퇴사할 시에는 22.1.1 부여된 15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20.3.1 입사, 22.1.31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20.3.1~20.12.31 : 9(1개월 마다 1개 부여)

    21.1.1~21.12.31 : 2(1년 미만자 연차)+12.5(회계연도 기준)=14.5

    22.1.1 : 15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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